정부가 탄력세율 등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현행 유류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재정경제위는 26일 조세소위 회의를 열어 유류세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요구안을 마련했으며 재정경제부가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다고 소위 관계자들이 전했다.
문석호 조세소위 위원장은 “유가 동향이나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력세율 조정 등을 통해 유류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고를 들었다”고 말했다.
소위의 다른 관계자는 “유류세 탄력세율을 30%까지 정하고 있는 특소세법 시행령은 개정하지 않되 정부가 현행 20%만 적용하는 탄력세율을 30%까지 적용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경제부총리가 내일(27일) 전체회의에서 밝히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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