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요동 치던 집값을 잠재우기 위해 발표된 '1ㆍ11대책'으로 요란스럽게 출발한 2007년 부동산 시장이 우여곡절을 남겼다.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청약가점제 시행 등으로 청약시장이 혼란을 겪었고, 속출하는 미분양 여파로 중견 건설업체들이 잇달아 도산했다. 참여정부 초기의 들끓던 시장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올 한해 부동산 시장의 10대 뉴스를 모아봤다.
■ 1ㆍ11 부동산종합대책
분양가 상한제와 청약가점제 도입, 민간 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1ㆍ11부동산종합대책이 발표됐다. 대책 발표 이후 '버블세븐' 지역 등을 중심으로 거래가 위축됐고, 신규 분양시장도 얼어붙기 시작했다.
■ 분양가 상한제 민간 확대
공공 택지지구 분양아파트에 한해 적용되던 분양가 상한제가 9월부터 민간 분양아파트로 확대됐다. 이 제도 시행으로 분양가격이 다소 낮아지긴 했지만 아파트 건설 위축, 과도한 전매제한(7∼10년간 전매금지)에 따른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부작용이 나왔다.
■ 청약제도 개편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9월부터 청약가점제를 시행했다. 청약 가점 산정을 잘못해 당첨이 대거 취소되는 등 문제점도 발생했다.
당첨이 되면 최장 10년 간 재청약할 수 없게 되면서 청약통장 사용이 신중해져 유망 지역에만 청약자가 몰리고 그렇지 못한 곳은 대거 미분양이 발생하는 등의 청약 양극화 현상이 심화했다.
■ 도량형 통일
법정 계량단위 의무사용이 법제화 하면서 건설업체 분양공고, 언론사 기사, 부동산정보업체 인터넷 사이트 등 관련 업체에서 기존 '평' 단위가 '㎡'로 도량형 단위가 바뀌었다. 아직까지 종전 '평'을 병행 표기하고 있지만 익숙해지면 곧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 아파트값 강남ㆍ북 역전
시장 규제 강화로 '불패 신화' 지역이었던 강남 집값이 약세를 보인 반면 강북권은 강세를 보였다. 가격이 급등해 있는 강남권보다는 개발호재가 많은 강북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런 역전 현상이 빚어졌다. ▦'반값아파트' 논란
정치권 주도로 성급히 추진됐던 이른바 반값 아파트인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아파트가 첫 시범사업에서 수요자로부터 외면 당해 존폐 위기에 몰렸다.
경기 군포시 부곡지구에서 분양된 이 아파트는 실제 주변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격의 80∼90% 수준에 분양가가 책정되자 수요자들이 청약을 기피, 미분양이 발생했다.
■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올해 3월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50%로 대폭 강화됐다. 주택담보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집값의 40%, 1억원 이하는 50%, 대출금이 5,000만원 이하이면 DTI를 적용 받지 않는다.
7월부터는 투기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6억원 이하 아파트의 중도금 집단 대출도 DTI 60%를 적용 받게 됐다. 8월부터는 제2금융권에서도 주택담보대출 심사기준이 한층 강화됐다.
■ 동탄2 신도시 발표
동탄2 신도시가 분당급 신도시로 확정됐다. 동탄2 신도시는 화성시 영천리·청계리·신리·방교리 일원 2,340만㎡에 11만1,500여 가구 규모로 건설된다. 2010년 2월 첫 분양이 시작되고, 2012년 9월 입주가 이뤄질 예정이다. ▦미분양 전국 확산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분양 물량과 청약가점제 영향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수도권까지 확산되면서 미분양 대란 사태가 빚어졌다.
서울 강남권에서조차 청약률 제로(0) 단지가 잇달아 나왔다. 고분양가와 정부 규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빚은 결과다. 미분양 사태는 중견 건설사 부도로 이어졌다.
■ 연말 분양 홍수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분양 물량이 연말에 대거 쏟아졌다. 12월 한 달 동안 나온 물량만 7만여 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7,000여 가구)의 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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