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BBK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특검은 내년 1월 중순부터 40일간의 수사를 거쳐 2월25일 새 정부 출범 이전에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찰 수사결과와 대선직전 공개된 BBK 동영상 내용이 서로 달라 이에 대한 국민적 의혹 해소가 필요하다”며 “이 당선자도 특검 수용의사를 밝힌 만큼 재의를 요구할 근거도 충분치 않다”고 지적, 한나라당의 거부권 행사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성진 법무장관도 “이번 사안은 몇 가지 법리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국민적 의혹에서 비롯된 만큼 대통령 결단에 맡기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검법은 이르면 28일 관보에 게재돼 효력이 발생하며, 노 대통령은 내달 초 이용훈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 후보 두 중 한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특검은 7일간 준비기간을 거쳐 최장 40일간 수사할 수 있다.
특검법은 ▦BBK주가조작 의혹 등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도곡동 땅 매각대금 및 다스 지분 96% 등 930억원 상당의 재산 누락신고에 따른 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 ▦상암DMC 특혜분양 의혹 등을 수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검수사에서 이 당선자의 무혐의가 확인되면 새 정부와 한나라당은 강력한 정치적 동력을 얻게 되는 반면 특검법을 발의했던 대통합민주신당 등 범 여권은 여론의 역풍을 맞아 내년 4월 총선에서의 타격이 예상된다.
그러나 수사대상 의혹 중 일부라도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 당선자와 새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신당 측의 정치 공세에 휘둘리는 수세적 입장에 놓일 수 있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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