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심야전력 요금이 대폭 인상되고 산업용과 일반용의 전기요금 차이가 줄어든다. 용도별 요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 전기료의 인상은 내년 초로 보류됐다.
산업자원부는 26일 심야전력요금을 현행 37.96원/㎾h에서 내년 1월부터 44.60원/㎾h로 17.5% 인상한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현행 심야전력요금은 생산원가의 60%가 안 돼 연간 5,000억원의 손실이 날 뿐 아니라 최근 수요가 급증해 액화천연가스(LNG)의 수급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인상 후에도 손실액은 연간 3,700억원으로 예상돼 심야전력요금은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초생활 수급자와 사회복지시설에는 심야전력요금을 20% 할인, 심야전력을 저소득층 난방수단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또 용도별로 저렴한 산업용 요금은 올리고 비싼 일반용 요금은 내린다. 중소기업이 쓰는 사용량 300㎾h 이하 '갑' 요금은 동결하되, '을'(300∼1,000k㎾h)과 '병'(1,000㎾h 초과) 요금을 각각 1.1%, 1.2%씩 인상하기로 했다.
상가와 업무용 빌딩 등이 쓰는 일반용 요금은 3.2% 내리고, 주택용과 교육용은 현 수준을 유지한다. 일반용 요금을 적용 받아 온 지식서비스산업 분야는 성장잠재성과 파급효과를 고려해 13.8%를 내리기로 했다.
산자부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너무 싸서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유발하고, 새 성장동력인 서비스산업에는 더 높은 일반용 요금이 적용되고 있다"며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용도간 요금격차를 줄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균 전기료의 경우 유가 급등으로 인상요인이 있지만, 내년 초 한국전력의 2007 회계연도 결산실적이 나온 뒤 논의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중장기적으로 연료비 변동을 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희원 기자 h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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