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까지 제안했던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이 26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법조계는 제각각의 반응을 나타냈다.
우선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은 "국무회의 통과는 예상했던 일"이라며 담담한 입장을 보였다. 수사에 참여했던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우리는 이제 특검 수사를 지켜보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섭섭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 검사는 그러나 "특검이 도입된다 해도 검찰 수사결과를 뒤집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의 한 검사도 "검사로서 검찰 수사가 검증대에 오르는 것이 기분좋은 일은 아니지만 국민들로부터 계속 의심을 받을 바에야 특검으로 검찰 수사를 검증하는 것도 신뢰 회복의 한 방편일 수 있다"고 말했다.
특검 후보를 추천해야 하는 법원은 고민에 빠졌다. 판결의 주체가 사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할 특검을 고른다는 것 자체가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법원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 측면 등을 고려했을 때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변호사 업계 일각에서는 특검 무용론도 나왔다. 하창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이명박 당선자 측에서 특검법 위헌 여부에 대해 헌재의 판단을 받아보자고 한다면 대통령 취임 전에 모든 부분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겠냐"며 "특검법이 시행된다 해도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택근 사무총장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됐고, 이 당선자도 대선 전 수용한 특검법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만큼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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