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연대보증 건수가 급증하면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이 보증한도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미 한도제가 도입된 은행권의 경우 연대보증제도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연대보증 금액은 1년 전보다 30.9% 증가한 8,687억원으로 전체 가계신용대출 금액의 33.2%를 차지했다. 보증인 수도 1년 사이에 5만8,000명에서 8만2,000명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내년 1분기 중에 저축은행중앙회의 표준대출 규정을 고쳐 차주별 보증한도제와 보증 총액한도제를 도입키로 했다.
보증인 1명이 개별 저축은행에서 특정 차주를 위해 보증할 수 있는 금액은 최고 2,000만원, 금융회사를 통틀어 보증을 설 수 있는 총 금액은 최고 1억원으로 제한된다.
금감원 김대평 부원장은"저축은행의 경우 신용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점을 감안해 연대보증을 직접 규제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보증인수가 계속 늘어나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보증한도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은행들의 연대보증제도는 점차 축소해 장기적으로 폐지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내년 1월중 은행권과 공동으로 실무작업반을 구성,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점진적이고 자율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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