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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괴물 '해안 난개발법'을 풀어 놓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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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괴물 '해안 난개발법'을 풀어 놓으면

입력
2007.12.2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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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문제점을 보완해 다음 국회에서 개정한다는 조건이 달렸지만 실질적 의미는 없다.

우리는 기존 36개 법률을 무력화, 환경영향 평가 등 난개발 예방장치를 피하도록 한 이 법이 상정될 때부터 우려를 표해 왔다. 입법 과정부터 실소를 자아낸다. 지난해 남해안 지역 출신 의원들이 각종 '남해안 발전 특별법안'을 들고 나오자 동해안 출신 의원들도 비슷한 법안을 들고 나왔다.

여기에 서해만 빠질 수 없다는 요구까지 합쳐져 현재의 모양으로 급조됐다.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BBK 공방'이 한창이던 11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와 지자체의 야합, 정부의 방관이 빚은 결과다.

내용은 더 가관이다.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면 건교부장관은 국립공원이건, 수자원 보호구역이건 가리지 않고 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구역의 사업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의 인허가 절차를 면제해 주고, 정부는 관련 지원정책과 보조금 지급 및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괴물같은 법이다. '개발이냐, 환경이냐'의 오랜 논란이 이룬 팽팽한 균형이 개발 쪽으로 급히 무너진다.

사실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전국을 파헤쳐 도로와 각종 개발단지를 만들고, 비슷비슷한 관광이벤트를 양산한 것이었다. 당장은 주민 좋고, 업자 신나고, 정치자금 공급원도 늘어나 반대할 사람이 없었지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이미 효용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런 마당에 전국의 27%에 해당하는 연안지역이 마구잡이 개발되리라는 예측에 우울해지지 않을 수 없다. '경부 대운하' 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남다른 집착까지 감안하면 우려는 더욱 커진다.

정치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다. 태안 바닷가로 몰려간 수십만 자원봉사자들이 단순히 현지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 주려는 생각이라면 굳이 몸을 던질 이유가 없다. 천혜의 자연을 지키려는 그들의 마음은 돈으로도 따질 수 없다. 차기 정부와 국회가 이런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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