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靑, 거부 명분 없어 정공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靑, 거부 명분 없어 정공법

입력
2007.12.26 14:55
0 0

노무현 대통령은 26일 '이명박 특검법'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정공법을 택했다. 특검 수용 여부를 놓고 청와대 내부에서도 논란이 적지 않았지만 결국 노 대통령이 "국민적 의혹 해소가 먼저"라며 종지부를 찍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우선 현실을 감안해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었다. 이 당선자의 대선 승리 후 특검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 정작 특검이 실시돼도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차기 정부와 대립하는 모양새를 갖게 되는 것도 부담으로 받아들여졌다.

반대로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당장 범여권의 정치 공세에 시달리게 될 것이 분명하고, 정부를 의식한 정치적 협상이란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클 것이란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때문에 "여야가 정치적으로 푸는 게 가장 적절한 해결책"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이 당선자가 후보 시절 특검법 수용 입장을 밝혔고, 국회가 의결해서 정부로 보내 온 법안을 되돌려 보내기에는 명분도 마땅치 않다고 보고 특검 수용을 택했다. 정치적으로 타협하는 모양새를 보이느니 실익이 없더라도 원칙을 지키는 정치인의 입장에 서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노 대통령의 판단을 '고독한 결단'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법을 통과시킨 국회에서 정당 간 정치협상 등을 통해 청와대가 움직일 여지를 만들어 줬어야 하는데 무조건 청와대의 결단만을 지켜보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고 말했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