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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체증 유발 대형건물 특별관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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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체증 유발 대형건물 특별관리 한다

입력
2007.12.2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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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교통량 완화 차원에서 서울시내 대형 빌딩과 백화점이 교통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5일 "도심 등의 승용차 이용 억제를 위한 '주차상한제 적용지역' 제도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교통특별관리시설물을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최근 연면적 3만㎡ 이상인 교통량 과다 유발 시설 290곳을 대상으로 교통수요 조사를 마쳤으며, 백화점, 업무용 건물 등 59곳에 대해 특별관리 대상 건물로 선정하기로 했다. 이들 건물 소유 업체의 경우 내년 2월까지 특별관리시설물 지정 통보를 받게 되며 서울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교통수요 관리 프로그램에 동참하게 된다.

시는 통근버스 운영, 승용차 요일제 참여, 주차장 유료화 등의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주차장을 폐쇄하거나 주차장 공간을 다른 용도로 이용토록 할 방침이다.

시는 주차상한제 적용지역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대형 유통업체 등이 인근 빌딩의 주차장을 임대하는 방법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지만 관련 조례에는 이를 규제할만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 시는 이에 따라 "중앙정부에 제재조건과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1997년부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4대문 주변과 신촌, 영등포, 영동, 잠실, 천호, 청량리 등 7개 지역을 주차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대형 시설물의 주차장 규모는 다른 지역의 50% 수준인 167㎡당 1대로 제한되고 있지만 별다른 규제 수단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와 함께 시는 주차상한제 적용지역을 확대하고 주차 상한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용산, 미아삼거리, 목동 지역이 도심 재개발 사업 등으로 교통량이 급증해 승용차 억제를 위한 기준이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현행 50% 수준으로 정해져 있는 주차장 규모를 10∼50%까지 강화하고 시내 공영주차장의 요금 인상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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