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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만족도 분양가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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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만족도 분양가에 반영

입력
2007.12.2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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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주택건설업체는 내년 7월부터 분양가를 책정할 때 1%의 가산비를 더 인정 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가 25일 마련한 ‘주택품질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개정안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 주택건설 실적이 있는 업체는 내년 3월부터 소비자 만족도 평가를 신청해 상위 10%에 들어갈 경우 기본형 건축비의 1%를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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