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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값 담합 인상 6곳 과징금 54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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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값 담합 인상 6곳 과징금 541억

입력
2007.12.2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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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7개 석유화학 업체들이 비닐 원료인 합성수지 가격을 담합 인상한 사실이 적발돼 540억원 대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94년 4월부터 11년간 저밀도폴리에틸렌(LDPE)과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LLDPE)의 판매가격을 담합해온 7개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중 6개사에는 총 541억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한화석유화학과 삼성토탈, SK에너지 3개사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 업체 중 호남석유화학은 자진 신고에 따라 고발과 과징금을 면제 받았다. 또 LG종합화학은 자진 신고로, 삼성종합화학과 씨텍(옛 현대석유화학)은 공소시효 만료로 각각 고발이 면제됐다.

공정위는 이들 7개 업체가 주기적으로 사장, 영업본부장, 영업팀장 등 직급별 모임을 갖고 2개 주요 제품의 기준가격을 합의한 뒤 이에 따라 각 거래처에 제품을 판매했으며 판매가격을 상호 점검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2월 적발된 것을 포함하면 석유화학 업계에 대한 과징금은 총 1,600억원에 육박하며, 아직 다른 제품군에 대한 조사도 남아있어 단일 업종으론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들은 “공정위가 제품을 나눠 혐의와 제재를 따로 발표함으로써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입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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