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을 상향 조정하고, 지방 미분양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의 1가구2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25일 "부동산 세제에서 고가주택의 기준이 되는 6억원을 그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은 그 동안 한나라당이 꾸준히 주장해온 것"이라며 "현행 6억원을 9억원으로 올릴지, 아니면 다른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지는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고가주택 기준의 조정 시기는 내년 하반기에 부동산시장을 봐가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장은 또 "부동산시장이 안정된다면 중장기적으로 지방의 1가구2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완화해 주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며 "그래야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1가구1주택 소유자가 3년 이상 보유하면 원칙적으로 양도세를 내지 않지만, 양도가액이 6억원을 넘으면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세를 내야 한다. 또 공시지가 6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다.
새 정부는 또 취ㆍ등록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거래세를 낮출 방침이다. 한나라당 선대위 정책기획팀장을 지낸 곽승준 고려대 교수는 "기존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거래를 보다 활성화함으로써 집값을 안정시키는 차원에서 부동산 취ㆍ등록세, 양도세는 내년 중 낮추는 것으로 인수위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종부세 완화는 원칙적으로 1가구1주택자 중 장기ㆍ거주목적 보유자로 한정하고, 양도세 인하 역시 1가구1주택자 전부를 대상으로 고려하되 장기보유자 등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방향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곽 교수는 다만,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우선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마련하고 DTI(총부채상환비율), LTV(담보인정비율) 등을 손질한 뒤 세제 개편이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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