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비지 매각 대금을 시공사인 대기업 건설사에 300억원의 불법 질권 설정, 수백억원의 비자금 조성 의혹, 사업추진 과정의 정ㆍ관계 등 전방위 로비설 등 ....'
수도권 최초로 민간개발로 시행된 인천 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과 관련, "중구청장이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이 사업의 조합설립 및 인ㆍ허가 과정에서 제기됐던 각종 의혹이 다시 증폭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업무상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시행대행사인 C건설 대표 윤모(43), 조합장 길모(47)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기소된지 1년여만인 28일 열릴 예정이어서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시민단체 등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운남 지구를 둘러싼 갖가지 비리와 불법 의혹이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사와 재판을 둘러싼 논란 가열
윤 씨 등의 재판이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운남지구 사업에 윤 씨 소유 건설사가 시행대행사가 되면서 각종 불법과 비리 의혹이 불거져 2005년 경찰과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등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기 때문이다.
특히 운남지구 사업은 정ㆍ관계 등 광범위한 로비 의혹과 편법으로 금융권에서 거액을 조달해 큰 파문을 일으켰던 '일산 탄현 주상아파트 개발 사업'과 비견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건설사 부사장(42)과 중구청 과장급 공무원 등 2명을 구속하고, 윤씨와 조합장 등 2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수사를 끝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와 관련, 운남지구 비상대책위와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윤 씨는 아직도 각종 비리와 불법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이들은 "검찰 수사는 1년이상 질질 끌다가 결국 시행대행사 대표와 조합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 처분을 내렸고, 재판 일정도 1년이상 연기되는 등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태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윤 씨의 재판 일정을 둘러싼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씨가 자신의 집행유예 기간에 재판을 받으면 가중처벌이 될 것을 우려해 재판 일정을 계속 연기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관계자는 "각종 비리 의혹을 받았던 윤 씨가 지난해 말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을 당시도 봐주기 수사 논란이 증폭됐었다"며 "만일 윤 씨가 집행유예기간을 피해 재판 일정을 연기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씨 측은 "변호사 출장 으로 재판이 지연되었을 뿐 고의로 연기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자금 조달과 사용처 의혹도 증폭
천문학적인 비자금 조성 의혹과 사용처를 둘러싼 논란도 여전히 뜨겁다.
비대위측은 "윤씨는 운남지구 도시기반 설계 공사 대금 부풀리기 계약과 금융권을 통한 편법 PF를 통해 엄청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우선 윤씨 소유의 C건설은 2004년 토지대금(460억원)의 180% 이상 초과한 860억원을 PF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했다. 전문가들은 "통상적으로 PF는 토지대금의 120~130%정도 해 주는 것이 관례인데 윤 씨는 50%이상 초과한 260억원을 더 지급받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최완균 비대위 위원장은 "조달한 자금은 사업 목적과는 달리 거의 다른 용도로 쓰여졌다"며 "상당부분이 인천일보 인수 및 평택 세교지구 시행사업, 행정기관 및 사법당국에 대한 로비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도시기반설계공사 계약도 의혹투성이
조합은 당초 2002년 사업지구 인가를 받을 당시 K엔지니어링이 설계를 맡기로 하고 160억원의 공사비를 책정했었다. 하지만 윤씨와 조합장 길모(47ㆍ불구속)씨는 설계 용역회사를 변경해 2004년 H엔지니어링과 234억원에 계약했다. 이 때문에 70억원 이상의 돈의 행방이 묘연해 졌다고 비대위측은 주장했다.
조합장 길모씨는 "비자금 조성과 설계 공사 부풀리기 등 대다수 의혹은 이미 검찰 수사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 7월 김모(60)씨 등이 운남지구 토지정리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환지예정지 지정 취소 소송에 대해 "시의 위임을 받아 중구청장이 인가해 준 환지계획은 무효"라고 판결해, 사업추진 차질과 분양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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