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과속 적발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른 구간에서는 과속하는 ‘캥거루식’ 과속 운전자 적발에 나선다.
경찰청은 고속도로의 특정 지점이 아닌 ‘특정 구간’에서 평균 속도를 측정, 제한 속도 위반 행위를 적발하는 ‘구간 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구간 단속은 특정 구간의 시작 지점과 끝 지점에 설치된 카메라로 차량의 속도를 측정한 다음 구간 평균 속도를 계산해 제한 속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구간 단속은 우선 26일부터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둔내터널 7.4km 편도 2차로 구간에서 시작된다.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 9.03km 편도 3차로와 중앙고속도로 죽령터널 5.8km 편도 2차로 구간 등도 시험운영이 끝나는 내년 1월부터 구간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영국, 네덜란드, 호주 등 앞서 구간 단속을 실시한 나라들이 평균 시속 10km의 감속 및 교통사고 건수 10% 감소 효과를 올렸다”며 “갓길에도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갓길을 이용해 단속을 피하려는 차량도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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