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을 얻어 입원 치료 중인 병사는 제대가 임박했더라도 최대 6개월까지 전역을 보류해 군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복무 중 부상으로 민간 병원에서 위탁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도 간병비가 지급된다.
국방부는 입원 치료 중인 군 의무 복무자의 전역을 6개월까지 보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내년 병역법 개정 때 반영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장교는 입원 중 전역을 연장할 수 있었으나 의무 복무 병사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군에서 얻은 부상이나 발병한 질환의 치료를 정부가 최대한 책임지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일부 진료지원제도를 바꿔 복무 중 부상으로 민간병원에서 위탁 진료를 받으면서 간병인을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내년 1월1일부터 간병인 비용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김범수 기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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