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의 자진 신고 비율이 지난해 보다 0.8%포인트 높아져 99%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시가격과 과표적용률 상승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늘어나고,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나온 종부세 완화 공약 등으로 신고율이 낮아질 것이라는 당초 우려를 뒤엎은 것이다.
국세청은 이 달 1일부터 17일까지 종부세 신고ㆍ납부 기간에 신고대상 인원 48만6,000명 중 48만1,000명이 자진 신고해 99%의 신고율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의 98.2%보다 0.8% 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종부세 대상 중 개인(47만2,000명) 신고율은 99.0%였고, 법인(1만4,000명)은 98.2%의 신고율을 보였다.
국세청은 신고과정에서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어 최종집계에서 자신신고 비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세청은 종부세 제도에 대한 인식정착, ARS(자동응답전화)ㆍ홈택스와 같은 간편 신고시스템 도입 등으로 신고율이 올라간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종부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는 3%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들에게는 내년 2월께 정식 고지서가 발부된다.
정식 고지서를 받고도 고지서 상의 납부 기한 내에 종부세를 내지 않으면 종부세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어야 하다.
종부세가 50만원을 넘는 납세자가 미납부할 경우 가산금 외에도 매월 1.2%의 중가산금을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로 물어야 한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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