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자동차 보험료 산정기준이 일부 조정된다. 우선 보험사별 가입경력 반영 비율이 달라진다.
동일한 경력을 지녔어도 보험료에 차이가 생기게 돼 회사마다 보험료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내년에는 또 할인혜택이 큰 무사고 운전기간은 현행 8년에서 9년으로 1년 늘어난다.
23일 인터넷 보험서비스 업체 인슈넷에 따르면 현대해상 제일화재 메리츠화재는 내년부터 보험가입 기간이 1∼3년인 운전자에게 적용하는 경력률을 1∼2%포인트 올린다.
대한화재는 신규 가입자의 경력률을 3∼4%포인트 인상하고, 동부화재는 가입경력 1~3년인 운전자의 경력률을 2∼7%포인트 인하한다. 경력률은 보험가입 기간을 보험료에 반영하는 것으로, 경력률이 오르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낮아지면 반대로 보험료가 내려간다.
지금까지 8년 무사고 운전자들은 보험료를 최고 60%까지 할인 받아왔다. 그러나 내년부터 무사고 기간이 9년 이상으로 늘어나, 일부 운전자들이 불이익을 보게 됐다.
다만,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할인 혜택이 주는 대신 보험료는 다소 낮아졌다. 메리츠화재는 3.1%, 대한화재는 3.0%, LIG손해보험은 2.0%, 삼성화재는 1.1%, 현대해상과 한화손해는 1% 미만 인하한다.
내년부터는 오토바이보험도 무사고 운행하면 매년 10% 안팎의 보험료를 깎아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내년 1월 이후 보험에 가입한 뒤 1년 간 사고를 내지 않을 경우 이듬 해에 보험료가 내려간다.
손보사들은 자동차 보험료 산정 시 기본보험료와 가입 경력, 무사고 운전기간, 연령, 성별, 차량 모델, 차량 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반영비율 등이 서로 달라 보험 가입 전 보험사별 가격을 비교해 선택하는 게 가입자에게 유리하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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