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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사후평가제 적용…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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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사후평가제 적용…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

입력
2007.12.2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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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후평가제도를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국토연구원이 마련한 '제3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안' 에 따르면 현재 300억원 이상 공사에 한해 3년 내 하도록 돼 있는 사후평가제도를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1년 내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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