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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명박 특검법' 정치로 푸는 게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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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명박 특검법' 정치로 푸는 게 순리다

입력
2007.12.2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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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후보 특검법'을 어찌할 것인지 논란이 많다. 국민 다수가 의심한 비리의혹은 끝까지 규명해야 옳다는 주장과, 위헌 요소가 있는 특검을 강행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다투기에 앞서, 사회가 함께 딜레마에 처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해야 순리에 따른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유권자 집단이 BBK 의혹의 실체에 아주 어둡거나, 무조건 용서한 나머지 이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했다고 보지 않는다.

다수 유권자는 그가 김경준과 이른바 선진 금융사업을 도모하는 과정에 깊이 얽혔고, 동시에 노회한 기업가답게 법적 책임이 따르는 등기와 주식 보유 등은 피하면서 자신의 이미지 선전에 적극 활용했다고 짐작한 듯 하다. 따라서 정치ㆍ도의적 책임이 큰 데 비해, 범죄 혐의는 별로 없거나 밝히기 어렵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이명박 특검법은 이처럼 모호한 실체적 진실과 유권자 인식 사이의 괴리를 메우려는 선거 투쟁의 산물이다. 그 승패가 확연히 갈린 만큼, 특검법도 당연히 폐기해야 옳다는 것이 아니다.

특검법의 위헌 요소나, 당선자의 형사소추 가능성 등을 따지는 것도 본질과는 거리가 있다. 무엇보다, 공직선거 후보의 도덕성을 수사기관이 검증하는 것이 헌정질서의 기초인 민주선거의 원리에 어울리는지 냉정하게 살펴야 한다. 특검법이 딜레마와 같은 존재가 된 것은 시류를 좇는 세태 탓도 있지만, 태생부터 잘못된 것임을 일깨운다고 본다.

유권자가 자유로운 주권적 선택을 한 마당에는, 정치세력도 자신들을 얽어 매는 족쇄를 스스로 푸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것은 이 당선자가 부덕을 되새기는 것과 별개의 과제다. 대통합민주신당이나 특검법 거부권을 지닌 노무현 대통령이 앞장선다면 다수 국민의 동의와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게 힘들면 대법원장이 특검 추천을 거부하는 길도 있다. 오래 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장은 "정치가 해결할 일을 법의 영역에 끌고 오지 말라"고 준엄하게 꾸짖어 국민의 칭송을 받았다. 정치세력도 뒷날 그를 연방 대통령에 추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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