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ㆍ재계 및 언론계 인사 등에 대한 불법 감청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임동원, 신건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이재홍)는 20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 전직 국정원장에 대해 “불범 감청을 방관 내지 묵인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8국 운영단 산하 국내수집과에는 휴대전화를 주로 감청하는 R2수집팀이 정식으로 편제돼, 24시간 상시 감청을 했고 피고인들도 초도순시, 업무보고 등을 통해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R2팀에서 수집한 불법감청 정보를 A급 통신첩보보고서 형태로 받아 열람했으며, 따라서 보고 받은 내용이 적법 절차에 따른 감청 결과물이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국정원장의 허락을 얻어야만 전ㆍ현직 직원들이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한 국정원직원법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위헌제청 신청은 각하했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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