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21일부터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면 무조건 1년 이상 ‘옥살이’를 해야 한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위험운전 치사상죄’조항을 신설한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21일부터 발효된다.
개정 법은 술이나 약물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으로 사망 교통사고를 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음주ㆍ약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개정 도로교통법이 21일 공포돼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주 내용은 ▦2종 보통면허 소지자도 영업용 택시 운전 가능(현재 보통 1종면허) ▦19세 이상 1종 대형ㆍ특수면허 시험 응시 가능(현재 20세 이상) ▦과속 단속장비 기능 방해 않는 범위 내에서 탐지 장치 부착 허용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 기간 6개월로 연장(현재 3개월) 등이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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