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펀드 열풍이 증시를 달군 한해였다. 아쉽게도 연말 들어 증시가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올 한해 만큼은 대부분 투자자들이 적지 않은 금융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연말이 되면서 세금에 대한 걱정을 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특히 금융소득이 많은 투자자들은 세금처리를 잘못하면 종합소득과세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때문에 펀드 투자자들도 이제는 수익률에만 신경 쓰기보다는, 세금에 대한 내용들도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다.
펀드의 경우 세금은 주식 매매차익을 제외한 채권의 매매차익과 배당소득에 한해 이자소득세 14%와 주민세 1.4%를 합쳐서 15.4%가 부과된다. 따라서 주식 비중이 높을수록 비과세되는 비율이 높아져 세금을 적게 내게 된다. 결국 주식형 펀드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제상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셈이다.
현재는 국내와 해외 주식형 펀드 모두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해외 투자펀드도 지난 6월부터 주식매매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6월1일 이후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6월 이전에 발생한 부분은 세금을 물어야 한다.
세금을 내는 날은 이익금을 받는 날이라고 이해 하면 된다. 현행 세법에서는 세금의 원천징수 시점을 이익을 지급 받는 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시점은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펀드 결산 이후 수익금이 재투자 될 때다. 펀드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통상적으로 1년 동안 운용하고 나면 그 성과인 수입액과 지출액을 기준으로 운용보고서를 작성한다. 결산 때 생긴 이익금은 투자신탁약관에 따라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금을 뺀 금액으로 펀드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둘째는 투자자가 환매를 할 때다. 투자자가 펀드에서 자금을 인출할 때 세금을 물게 된다. 만일 금융소득이 많은 투자자라면 좀더 신중하게 환매시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펀드 투자 수익금을 모두 연내에 인출하게 되면 종합소득과세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알아 본 후에 환매시점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현철 메리츠증권 펀드애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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