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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부동산 관련 소득공제 알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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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부동산 관련 소득공제 알아보니…

입력
2007.12.2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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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해마다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관련 제도가 조금씩 바뀌는 통에 직장인들은 연말만 돌아오면 골머리가 아프다. 직장인들은 흔히 신용카드와 의료비, 부양가족 공제 등만 생각하지만 부동산과 관련된 소득공제도 여러 가지가 있어 연말정산 서류만 꼼꼼히 챙겨도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부동산과 관련된 소득공제는 크게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대출 이자상환액 공제 ▦이사비 공제 등이 있다.

주택마련저축 공제

청약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부동산 관련 예금 상품에 대한 공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자나 소형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서민들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한 것으로, 가입 일로부터 7년이 지나면 이자소득 전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다. 연간 불입액의 40%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간에 3억원 이상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집을 마련했다면 비과세 혜택은 계속해서 받을 수 있지만 소득공제 혜택은 사라진다. 가입 자격은 만 18세 이상 세대주로 무주택자여야 한다. 또한 전용면적 85㎡(25.7평) 이하로 1주택의 공시 가격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올랐다고 하더라도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파트 청약을 목적으로 매달 1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한 청약저축도 납입액의 40% 범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매달 10만원씩 연간 120만원을 불입했다면 소득공제액은 48만원이 된다. 내년부터는 세대주가 무주택자여야 가입이 가능해지는 등 가입조건이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올해 가입해두는 편이 좋다.

주택담보대출 공제

집 장만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근로자ㆍ서민주택구입자금대출, 시중 은행의 담보대출 등을 15년 이상 장기로 받는 경우 매년 이자로 내는 돈 가운데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03년까지 10년 이상 장기주택마련대출에 한해 대출 이자에서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되던 것이 2004년부터 10년에서 15년으로 기간이 늘어나고 소득공제 한도도 1,000만원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사비 공제

총 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이면 이사 비용도 고스란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사의 경우 중복 공제가 가능해 한 해에 여러 번 이사를 했을 경우 매번 100만원씩 공제가 가능하다. 총 급여 2,500만원은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등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급여다. 전체 실질연봉이 2,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사비 소득공제는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100만원씩 공제해준다. 즉 이사비용이 50만원밖에 들지 않아도 소득공제 금액은 100만원이며, 이사를 할 때마다 매번 100만원씩 공제되는 것이다. 이 때 신용카드로 비용을 결제하면 카드사용 분에 대한 공제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은 부부 모두에게 적용되므로 맞벌이 부부는 2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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