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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들 보상 걱정에 폐사 양식장 등 철거 안해 2차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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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들 보상 걱정에 폐사 양식장 등 철거 안해 2차 오염

입력
2007.12.2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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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이 찍어놓은 피해 사진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디 우리가 찍은 건 쳐다보기나 하겄슈?”

태안 앞바다에서 유출된 원유로 인한 피해실태 보상심사와 절차가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돼 어민들이 벌써부터 한숨을 짓고 있다.

17일 현재 충남도가 집계한 기름피해 어장면적은 서산시와 태안군 10개 읍ㆍ면 473개소 5,150㏊에 이른다. 피해지역 어민들은 충남도와 태안군이 “증거를 남기라”는 조언에 따라 디지털 카메라로 피해현장 사진을 찍고 기름범벅이 돼 폐사한 조개류 등을 냉동보관하고 있다. 충남도와 태안군, 수협도 1995년 여수 시프린스호 사고때 어민들의 보상비율이 20%에 그쳤던 점을 감안해 채증팀을 구성, 어민들의 피해상황 기록을 돕고 있다.

문제는 유조선 보험사와 국제유류오염손해배상기금(IOPC FUND)의 엄격한 증거 채택 움직임이다. IOPC로부터 국내 감정을 의뢰받은 김석기 한국해사검정대표는 최근 “방제용 장갑 한켤레에 대해서도 사용여부를 따질 정도로 배상금 책정이 까다롭다”며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현장을 훼손하지 않고 최대한 보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와 어민이 수집한 증거는 참고자료로 쓸 뿐이지 요구에 따라 모두 배상을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어민들은 폐사한 양식장 철거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굴 해삼 전복어장 등 170㏊의 피해를 입은 소원면 의향리 이충경(38) 어촌계장은 “죽은 전복을 따내는 장면을 동영상과 사진으로 촬영해놓고 일부는 냉동 보관을 하고 있다”며 “당국이 채증한 증거를 못 믿는다면 보험사가 조사할 때까지 보관하라는 말이냐”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실제로 일부 어민들은 증거자료로 남기기 위해 기름에 오염된 양식장을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어 2차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태안군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2차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치워달라고 요청하지만 일부에서는 ‘보상을 받지 못하면 책임질 수 있냐’며 거부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차피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채증작업은 소송에 대비한 증거확보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이종구 수협중앙회장은 “보험사와 IOPC펀드측의 보상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며 “수협과 자치단체가 어촌계와 공동으로 채증한 자료는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법률적 지원을 뒷받침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swchun@hk.co.kr 전성우기자 @hk.co.kr태안=허택회 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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