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서기석)는 특정 출판사의 책을 부교재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백 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고교 교사 K씨에게 원심을 깨고 선고유예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수수 금액은 주로 동료 교사들과의 회식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으로 교육청에서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K씨는 서울의 한 고교에 재직하던 중 A출판사가 판매하는 서적을 부교재로 채택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4년 5월~2005년 9월 4차례에 걸쳐 모두 39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90만원이 선고됐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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