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17일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주식취득 인가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 주주가 될 경우 정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재정, 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 능력, 정보통신 자원관리의 적정성, 관련 사업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및 공익 여부 등을 중점으로 전문가 심사와 공정거래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인가 여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 결정되기 때문에 내년 2월 17일까지 결정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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