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18일 하와이 앞바다에서 실시한 해상자위대 이지스함 ‘곤고’(金剛)의 미사일방위(MD) 요격 실험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밝표했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 헌법위반 논란이 예상되는 등 MD 체제는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우선 동맹국이 무력공격을 당했을 때 반격할 수 있는 모든 국가의 권리인 ‘집단적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헌법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만일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경우 일본은 그 표적이 일본인지 타국인지를 판단한 후 MD를 가동해야 한다.
하지만 10분이면 미사일이 일본에 도달하는 상황에서 목표를 정확히 판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혹시 타국을 목표로 한 미사일을 일본이 격추시켰을 경우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한 것이 돼 헌법 위반이다.
헌법 9조에서 교전권을 포기한 일본은 그동안 ‘집단적자위권을 보유는 하되 행사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는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해 헌법 해석의 변경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지난해에는 5월 보수ㆍ우익 성향의 인사들을 주축으로 ‘집단적자위권행사에 관한 간담회’를 주도했다.
‘전후체제로부터의 탈피’를 주창한 아베 전 총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이 간담회는 ▦공해상에서 미군 함정이 공격을 받아 해상자위대가 반격할 경우 ▦미국을 향한 탄도미사일을 일본 MD체제로 요격할 경우 등 4가지 유형이 헌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행동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집단적자위권 행사에 신중한 입장인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의 집권 이후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 때문에 향후 방위성이 MD 시스템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 헌법위반 논란이 뜨겁게 재연될 것이 확실하다.
MD 체제 자체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비판도 극복해야 한다. 방위성은 2012년까지 8,000억~1조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기술 및 운용면에서 미국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도 불만 요인이다. 핵이나 생화학무기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폭파할 경우 오히려 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주장 등 MD 체제의 필요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MD 시스템을 통한 탄도미사일 요격 실험을 실시하고 성공한 것은 미국을 제외하면 일본이 처음이다. 이로써 일본은 해상의 이지스함에 의한 스탠더드미사일3(SM3) 요격과 지상의 패트리어트미사일3(PAC3) 요격 등 2단계 MD 체제를 본격 가동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실험으로 일본도 요격 능력을 갖추게 됐다”며 흥분하는 방위성은 다음달부터 이지스함 공고를 실전배치할 계획이다.
도쿄=김철훈 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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