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당선자는 취임 때가지 국가원수에 준하는 철통 경호를 받게 된다. 청와대 경호실이 당선자와 그 배우자는 물론 부모ㆍ자녀 등 직계 존ㆍ비속에 대해 밀착 경호를 하게 된다. 대통령 경호법 규정에 따라 당선자와 그 가족은 최고 수준인 갑호 경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과거 전례로 볼 때 당선자 경호에는 경호실과 경찰 30여명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주변에서의 밀착ㆍ직접 경호는 청와대 경호실, 2, 3선 외곽 경호는 경찰이 지원하게 된다.
당선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당선자 동선은 청와대 경호실과 경찰의 철저한 관리 하에 들어간다. 당선자 자택에 대해서도 엄격한 경비가 이루어진다. 당선자 사무실 역시 곧바로 금속탐지기 등을 설치, 출입자 검색이 실시되는 등 당선자 동선은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 대상이다. 경찰은 당선이 거의 확정되는 19일 밤부터 당선자 자택, 당선자 사무실 등에 경호ㆍ경비 인력을 대폭 늘리는 등 재배치 작업을 진행했다.
당선자가 원할 경우 자택이 아닌 삼청동 안전가옥도 사용할 수 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당선자는 취임 때까지 자택에 머물렀지만 노태우 당선자는 자택에서 거주하다 한달 뒤 안전가옥으로 이사했다.
당선자에게는 경호실 소속 운전기사가 운행하는 방탄 리무진이 지원된다. 노무현 대통령도 당선자 시절 메르세데스 벤츠 S600차량을 많이 이용했다. 이 차량은 폭발물 기폭장치를 작동시키는 무선 조종을 차단하는 특수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폭발 시에도 견뎌낼 수 있는 방탄소재로 이루어져 있다. 또 경호상 이유로 당선자 이동 시 교통신호 통제 편의도 제공된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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