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2003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한국교육평가원(이하 평가원)이 수능 원점수에서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해 각 대학에 통보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2003학년도 수능에 응시했던 문모씨 등 2명이 소수점 이하 점수 반올림 정책을 문제 삼아 국가와 평가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문씨 등은 “정부가 대학에 반올림한 점수를 통보하는 바람에 점수 역점 현상이 초래돼 D대학에서 합격자보다 더 높은 원점수 총점을 받고도 불합격됐다”며 소송을 내, 2심에서 “국가는 500만원씩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수능 점수 산정은 정부 재량권에 속하는 것으로, 소수점 폐지 정책은 총점에 의한 석차주의를 지양, 입학 정책의 다양화 및 특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올림 점수를 통보한 것이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거나, 능력에 따른 기회 균등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부는 영역별 반올림 점수를 제공함으로써 총점 역점 현상이 없었고, 다만 D대학이 점수를 가공해 합산함으로써 총점 역점 현상이 나타났다”며 “각 대학이 전형에서 여러 요소를 취사선택하는 자율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반올림 점수 통보가 문씨 등의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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