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은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정식 명칭이다.
법에 규정된 수사대상은 크게 네 가지다. ▦BBK 주가조작 의혹 등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주가조작을 통해 발생한 이득액의 흐름과 규모 및 회사 내부인사들의 공금횡령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도곡동 땅 매각대금 및 다스 지분 96%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도 시가 930억원 상당의 재산을 신고에서 누락해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 이 후보와 관련된 내용이 세 가지다.
또 검찰의 피의자 회유ㆍ협박 등 편파왜곡 수사 및 축소발표 의혹 등 검찰 수사 관련 부분도 수사대상에 넣었다.
절차와 관련, 신당은 다른 특검법에 비해 시한을 대폭 단축했다. 법안 공표 후 특검 임명 기한을 최장 10일로 했다. 국회의장의 특별검사 임명요청(2일) à 대통령의 후보자추천 서면의뢰(2일) à 대법원장의 특검 2인 추천(3일) à 대통령의 특검 임명(3일) 등의 과정을 밟도록 했다. 이는 최근 통과된 삼성 특검법이 정한 기한 15일보다 5일 단축된 것이다.
또 삼성특검법은 특검 임명 후 20일간 수사 준비기간을 갖도록 했지만 ‘이명박 특검법’은 7일의 준비기간만 부여했다. 수사기간도 삼성 특검법은 두 차례 연장을 허용해 최장 105일이지만 ‘이명박 특검법’은 본 수사기간 30일, 1차 연장 10일 등 최장 40일 내에 수사를 마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된 후 대통령의 법안공표에 최장 15일이 걸리고 특검 임명 10일, 준비기간 7일, 수사기간 40일을 고려하면 특검법 통과에서 수사 마무리까지 아무리 길어야 72일이 소요되는 셈이다. 즉 법안이 그대로 17일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아무리 늦어도 내년 3월초께는 수사 결과가 나오게 된다. 빠르면 17대 대통령 취임일인 내년 2월25일 이전에 수사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특검 수사인력은 5인의 특별검사보와 10인의 파견검사, 40인 이내의 특별수사관, 50인 이내의 파견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삼성 특검법의 특별검사보와 파견검사가 각각 3인인 점을 감안하면 큰 규모의 수사인력이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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