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거래은행이 아닌 타 은행의 현금자동인출기(ATM)로 돈을 뺄 때도 수수료가 얼마인지 기기 화면을 통해 알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내년부터 수수료 사전공지 제도를 거래하지 않는 은행의 자동화기기(CD/ATM)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도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은행들은 자기 은행 고객이 자동화기기로 거래를 할 때 관련 수수료를 모두 자동화 기기 화면에 공지하지만, 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할 때는 이체를 할 경우에만 화면을 통해 수수료를 고지하고 있다. 18일부터 준비가 완료된 금융회사부터 서비스를 실시하고, 순차적으로 확대해 1주일 후에는 거의 대부분의 자동화기기에서 이용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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