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가 17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개선 과제’ 보고서를 통해 법인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경쟁력 확보에 걸림돌이 되는 12개 부문에 대한 세제 개선을 정부에 요구했다.
보고서는 종부세의 경우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에게 공시지가 상승을 이유로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업무용 토지는 생산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필수자본으로, 고액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종부세의 도입 취지와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지가 상승률이 높은 지역에 부동산을 다량 보유한 한 유통업체는 지난해 매출액이 2004년 대비 8.4% 감소했으나 토지 관련 보유세는 5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5%에 달해 독일(1.6%) 미국(2.2%) 영국(2.9%) 등 선진국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세율이 27.5%로 홍콩(17.5%) 싱가포르(18%)보다 높고, 내년부터는 중국(현행 33%에서 25%로 인하)보다도 높아진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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