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자가 특별검사의 조사를 받고 기소가 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질까.
대통령 선거를 불과 이틀 앞둔 17일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은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그동안 2위 후보와 현격한 차이로 지지율 1위를 달려온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실제 19일 치러질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당장 현실화할 수 있는 문제가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조사 및 사법처리 여부이기 때문이다.
우선 이 후보가 ‘대통령 당선자’라는 특수신분으로 특검 소환 조사를 받을 지가 관심사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 대통령의 형사적 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당선자에 대해선 별도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특검을 포함한 수사기관이 당선자를 소환 조사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특검법이 1차 수사 시한을 17대 대통령 취임 직전까지로 잡은 것 자체가 이 후보 당선시 이 후보를 대통령 당선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도록 만들겠다는 대통합민주신당 측의 의도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특검 조사에서 위법 혐의가 드러날 경우 특검이 이 후보를 기소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법조계는 거의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소환 조사와 마찬가지로 기소에 있어서도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특권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며 “소환 조사가 가능하다는 것은 기소를 전제로 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선자 신분으로 기소됐다가 공식 취임과 함께 대통령 신분으로 바뀌었을 때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계와 법조계의 의견이 나뉘고 있다. 권형준 한양대 교수(헌법학)는 “헌법 제84조 규정은 ‘재직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해 기소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임지봉 서강대 교수(헌법학)는 “대통령의 형사적 특권을 인정한 헌법 규정은 임기 중 사법기관에 불려 다닐 경우 안정적 국정운영을 할 수 없게 되는 측면을 배려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정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민감한 사안임을 의식,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변현철 대법원 공보관은 “(당선자)기소 후 (대통령에 대한) 재판 여부는 법률상 규정이나 판례가 없다”고 밝혔다. 지성수 헌재 공보담당 연구관은 “재판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몫으로 헌재는 법원이 판단을 요청해 오거나 한 쪽 당사자가 헌법소원을 낼 경우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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