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은 18일 근로자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청주산업단지내 하이닉스반도체 증설 공사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이날부터 공사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김진숙 근로감독관은 “근로자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부득이한 조치”라며 “공사장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과 공사 책임자의 과실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이 시공사를 맡은 하이닉스 청주공장 증설 공사장에서는 최근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6일 오후 4시께 작업 중이던 중국동포 이모(55)씨가 3층 건물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으며, 10월 22일에도 중국동포 이모(68)씨가 4층 높이에서 추락하면서 건설자재에 부딪쳐 숨졌다.
앞서 6월 17일에는 20m높이의 타워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 중국동포 유모(35)씨가 타워크레인에 깔려 숨지고 이모(52)씨 등 4명이 크게 다쳤다.
하이닉스는 청주시 흥덕구 향정동 청주산업단지내 옛 삼익부지 10만 8,000㎡에 연건축 면적 37만㎡의 공장을 증설하는 공사를 지난 4월 착공했다. 하이닉스측은 통상 18개월 가량 소요되는 공사를 10개월 정도로 크게 단축시키기 위해 하루 4,000여명의 건설노동자를 대거 투입해 휴일없이 24시간 작업을 벌이고 있다.
청주=한덕동 기자 dd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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