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청소년요금제 운영 위법 4개 이통사에 12억 과징금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청소년요금제 운영 위법 4개 이통사에 12억 과징금

입력
2007.12.20 09:35
0 0

청소년 요금제를 불법 운영해 온 국내 이동통신 업체들에게 1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통신위원회는 17일 제147차 위원회를 열고 청소년요금제와 관련해 이동통신 4사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 8억원, KTF 2억원, LG텔레콤 1억5,000만원, KT 5,000만원 등이다.

통신위는 또 이들 업체들에 청소년요금제 이용자를 모집하면서 가입연령을 초과한 사람을 가입시키거나 1인 2회선 이상 가입시킨 행위, 무선인터넷 등 정액 상한요금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서비스에 법정대리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가입시킨 행위 등을 즉시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허재경 기자 ricky@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