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요금제를 불법 운영해 온 국내 이동통신 업체들에게 1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통신위원회는 17일 제147차 위원회를 열고 청소년요금제와 관련해 이동통신 4사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 8억원, KTF 2억원, LG텔레콤 1억5,000만원, KT 5,000만원 등이다.
통신위는 또 이들 업체들에 청소년요금제 이용자를 모집하면서 가입연령을 초과한 사람을 가입시키거나 1인 2회선 이상 가입시킨 행위, 무선인터넷 등 정액 상한요금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서비스에 법정대리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가입시킨 행위 등을 즉시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허재경 기자 rick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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