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 각급 학교가 상대적으로 비싼 수돗물값으로 재정에 어려움을 호소하자(본보 9월17일자 12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이 학교 수도요금을 속속 내리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월부터 학교 수도료 감면이 빠른 속도로 추진돼 현재 전국 19개 지역의 학교에서 28억여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보고 있다”고 16일 발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는 대전과 경남 거창ㆍ합천, 충남 당진 등 학교 수도료에 적용된 누진제폐지 지자체가 3곳에 불과했지만 10월 이후 크게 늘었다.
충남 보령시가 10월10일 상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 가정용에 비해 톤당(501톤 사용시) 40% 비싼 700원의 요금을 내던 기존 학교수도료를 가정용과 같은 600원만 부담토록 했다. 이로 인해 보령 지역 학교는 연간 5,700만원의 예산 절감이 예상된다.
충남 부여군도 10월16일 조례개정을 통해 학교에 부담되는 수도요금 누진제를 폐지해 8,600만원의 절감을 유도했고, 충남 금산군도 같은달 25일 누진제를 전면 폐지했다.
12월 현재 전국 16개 지자체가 학교에 적용하던 수도요금 누진제를 폐지하거나 누진제 완화, 요금감면 등의 방법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또 충남 공주ㆍ논산ㆍ서산 등도 관련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해놓고 있어 학교 수도료 인하는 가속화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수도료 인하로 절감되는 학교예산을 전액 해당 학교의 학습활동비, 학생복지비 등으로 투자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도료를 낮춤으로써 발생하는 예산으로 교육재정 효율화를 유도해 학생들이 좀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이라고 말했다.
박관규 기자 qoo7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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