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민병훈)는 18일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와 가족의 주민등록초본을 부정 발급 받은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박모(47)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이 후보 가족에 대해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된 직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해당 주민등록초본이 유출될 경우 후보자 비방죄와 같은 선거범죄로 이어져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되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법률사무소 사무장인) 피고인이 실무 절차상의 허점을 틈타 허위 주민등록초본 교부신청서를 이용, 범행한 것은 그 자체로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박씨가 올초 상표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집행유예 도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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