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은 대통령 한 사람만의 교체를 의미하지 않는다. 향후 5년 간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들이 전면 교체되는 것이다. 특히 이번 대선은 10년 만의 정권 교체가 이뤄진 만큼 대폭의 물갈이 인사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벌써부터 공직사회는 술렁이고 있다. 새 대통령이 임면할 수 있는 정부 각 분야의 고위직은 얼마나 될까.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정부조직법 정부투자기관관리법 등은 대통령에게 내각 헌법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요직에 대한 임면권을 부여하고 있다.
19일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대통령이 실질적 인사권을 행사하는 행정 입법 사법부의 차관급 이상만 236개에 달한다.
우선 행정부의 차관급 이상 정무직 142개가 대통령의 인사 대상이다. 이 가운데 총리, 감사원장, 부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등 장관급 이상이 40개다. 참여정부 초기에는 장관급 이상이 33개였다. 나머지는 청와대 수석비서관, 각 부처 차관 및 외청장 등 차관급이다. 여기에는 참여정부 들어 기하급수로 늘어난 각 부처 산하 위원회(416개)의 위원장 및 위원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 헌법기관인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4명,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9명, 중앙선관위원 3명 등 26명에 대해서도 인사권을 갖고 있다. 여기에 한국관광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의 사장과 감사 등 임원, 한국은행 총재 등 68개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임원 149명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들은 임기직이어서 새 대통령이 취임해도 자리를 지킬 수 있지만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용퇴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밖에 각국 대사, 3급 이상의 고위공무원 및 특정직 5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권도 대통령에게 있다. 현재 이들은 총 6,629명. 장ㆍ차관에게 위임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4, 5급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도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에게 있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