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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공무원 정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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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공무원 정년 연장

입력
2007.12.1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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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공무원 노동조합은 현재 57세인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늘리기로 했다.

공무원 노사는 14일 오후 정부 중앙청사에서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과 노조측 박성철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수립 이후 첫 노사 공동교섭을 갖고 "정부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연장 등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노조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고 합의했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합의는 민간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무원 노사 협의는 민간기업의 노사교섭과는 달리 양자가 합의해도 최종 결정 권한은 국회가 갖고 있고,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실제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양측은 또 최대 쟁점이었던 '공무원 보수 인상폭 노사교섭 뒤 결정' 문제에 대해 "정부는 2009년 공무원 보수 수준과 관련, 내년 상반기 중에 노조와 논의해 의견을 수렴, 최대한 반영한다"고 합의했다.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과 관련, 양측은 연금제도 개선시 이해 당사자인 노조와 공직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최대한 반영하고 이를 위해 '공무원 연금제도 논의기구'에 노조의 참여를 보장하기로 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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