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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보험 보험 어떨까요

입력
2007.12.1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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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만 있으면 1억원 짜리 집을 살 수 있다?’

지금까지는 불가능했다. 정부가 부동산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카드를 꺼내 들면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최대 LTV가 60%였다. 예를 들어, 집값이 1억원 짜리라면 이 집을 담보로 한 대출은 집값의 60%, 즉 6,0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는 얘기다.

모기지보험이 등장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최근 정부가 서민들의 주택 마련을 위해 모기지보험제도를 허용키로 하면서,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이 앞 다퉈 모기지보험과 연계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내놓고 있다.

LTV를 규제하는 이유는 향후 집값이 크게 하락할 경우, 집을 팔아서도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모기지보험은 이런 집값 하락 위험을 보험으로 보장해주고, 대신 대출 가능 금액을 대폭 늘려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모기지보험과 연계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제는 2,000만원만 있어도 1억원 짜리 집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 모기지보험을 취급하는 곳은 서울보증보험과 최근 영업 허가를 받고 국내 시장에 진출한 미국 젠워스모기지보험. 은행과 보험사들은 각각 이들과 제휴를 맺고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신한은행이 최근 출시한 ‘내집마련 플러스모기지론’은 젠워스모기지보험과 제휴한 상품. 무주택자나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 집을 구입하려는 1가구1주택자가 이용할 수 있다. 대상은 비투기지역 내 85㎡(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으로 대출기간은 5~30년이다. 보험료는 일시납으로 대출금의 0.1~3% 범위에서 결정된다.

우리은행이 서울보증보험과 손잡고 내놓은 ‘아파트 플러스론’ 역시 대출 조건은 비슷하다. 금리는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변동금리의 경우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1.5%포인트를 더해 적용된다.

교보생명도 보험사로는 최초로 서울보증보험과 제휴를 맺고 모기지보험 대출을 내놓았다. ‘교보 더블찬스 모기지보험대출’은 일정기간 금리가 고정된 뒤 일정 주기 마다 적용금리가 바뀌는 혼합금리제 상품이다. 금리 변동 주기는 6개월, 12개월, 24개월 중 고객이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모기지보험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최근 시중금리가 치솟고 있어 금리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 추가적 보험료 부담까지 떠안아야 한다.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받기 때문에 원금 상환 부담도 상당한 수준이다. 자신의 소득 수준에 비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지나치게 높지 않은지 잘 파악한 뒤 대출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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