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42)씨는 2002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울 등지의 주택가 가정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 여성들을 위협하고 7차례 성폭행을 했다. 김씨는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올 6월 징역 21년을 선고받았고 9월에 형이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A씨 등은 재판에 출석해 김씨와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언했다.
그러나 올 5월 A씨 등 3명의 피해자는 김씨의 편지를 받았다. "사람을 잘못 보고 증언하면 무고한 옥살이를 하게 된다. 항소심 증인으로 신청되면 법정에서 얼굴을 똑똑히 보고 누명을 벗겨달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주태)는 11일 피해자들을 위협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보복범죄)로 김씨를 추가 기소했다.
검찰 수사결과 김씨는 1심 재판후 법원에 재판기록을 요청했고, 법원 직원은 피해자 주소 등 인적사항을 가리지 않은 채 그대로 복사해 줬다. 검찰은 법원 직원 2명이 성폭력특별법 21조를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보고 출석을 요청했지만 이들은 출석을 거부했다.
검찰은 두 직원을 추가 조사해 혐의 유무 및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기록 열람 및 등사를 막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한해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된다. 법원이 적극 나서 김씨에게 피해자 신원을 누설한 행위가 아닌 만큼 직원들은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서면 답변을 검찰 측에 보냈다고 밝혔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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