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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靑비서관 금품수수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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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靑비서관 금품수수 시인

입력
2007.12.1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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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사장으로부터 공무원 인사 청탁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청와대 전 비서관 조모(43)씨가 금품수수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본보 11일자 12면)

공무원들과 강남 유흥업소와의 유착 관계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수수사과 관계자는 이날 “조씨가 강남구 신사동 모 호텔 내 유흥업소 사장 김모씨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일부 시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씨를 재소환 조사한 뒤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유흥업소 사장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2005년 6월께 평소 알고 지내던 오모 경위가 승진하는데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조씨에게 3차례에 걸쳐 수표로 2,000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품수수 당시 조씨는 청와대 비서관을 그만둔 뒤 한 공기업의 감사로 일하고 있었으며, 오 경위는 같은 해 7월 인사에서 경사에서 경위로 특별 진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오 경위도 소환해 유흥업소 사장 김씨에게 자신의 승진을 부탁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이르면 13일부터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김씨 업소 장부에 이름이 나온 공무원들을 차례로 불러 금품수수 여부, 탈세와 성매매 등 불법행위 묵인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세무서, 소방서, 경찰서, 구청 직원 수 십명이 수 백만원에서 수 천만원까지 정기적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포착됐다”고 말해 수사를 확대할 것임을 시사했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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