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해외에 살던 사람이 국내로 이주할 때 TV, 가구 등 가정용품은 몇 개든 세금을 내지 않고 들여올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가정용품에 대해 폭 넓게 면세를 허용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및 관세감면규칙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42인치 이상 대형TV와 600ℓ 이상 대형냉장고 등은 이삿짐이라도 1대까지만 면세 혜택을 줬으나 앞으로 가족 수 등을 고려해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모두 면세된다. 다만 입국 전에 3개월 이상 실제로 사용한 것만 해당된다.
다만 자동차와 선박은 현행과 같이 관세가 부과되며 200만원 이상 보석류도 과세가 계속 유지된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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