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목동에 거주하는 회사원 이모씨는 올해 대폭 강화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를 피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2채 중 한 채를 지난 7월에 급히 팔았다. 살고 있던 한 채는 주택고시가격 5억5,000만원, 나머지 한 채는 7억원으로 이중 7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도했다.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고시가격이 6억원이 안되니 종부세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이씨는 이 달초 관할 세무서로부터 종부세 600만원을 내라는 과세통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이씨는 자세한 사정을 알고 나서야 자신의 결정이 늦었음을 후회해야 했다.
현행 법상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세대원들이 보유한 주택을 합산해 공시가 기준 6억원이 초과하거나, 3억원을 초과하는 나대지 등 토지를 보유하면 부과되는 세금이다. 즉 이모씨의 경우 7월에 매매했지만 6월1일 현재 2주택자로 되어있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어이없는 피해를 막으려면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가급적 6월1일 이전에 잔금을 받아 양도하고, 매수할 경우에는 6월2일 이후에 잔금을 내고 취득하는 것이 종부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 셈이다.
또 다(多)주택자라면 사업 목적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장기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경우 종부세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도 빠지기 때문이다. 단, 장기 임대주택사업자로 인정 받으려면 동일한 특별ㆍ광역시ㆍ도 안에 있는 주택 5채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그리고 주택규모가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여야 하고, 공시가격도 3억원을 넘으면 안 된다.
이밖에 ‘증여’를 통한 절세방법도 있다. 결혼한 자녀나 만 30세 이상 미혼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해 보유주택 수를 줄이고, 공시가격(세대별 합산)도 6억원 이하로 낮추는 방법도 생각해 볼 만하다.
이 경우 독립세대를 구성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증여효과가 없기 때문에 미혼이라면 반드시 세대분리를 해야 한다. 한편 종부세 부과대상 주택을 계속 보유할 경우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과표 적용률이 내년부터 매년 10%포인트씩 상승해 2009년에는 100%가 적용되는 등 종부세 부담이 계속 늘어나므로 세금을 낼 수 있는 여유자금 확보가 가능한지도 따져봐야 한다.
김형태 신한은행 서울PB파이낸스센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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