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근무 부실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아온 인기가수 싸이(사진ㆍ본명 박재상)가 연말연시를 결국 군에서 보내게 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전성수)는 12일 싸이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싸이는 병무청으로부터 17일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자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싸이는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입영을 늦출 수 있어 31세가 되는 다음달부터는 현역병 징집대상에서 자동으로 빠지게 된다. 그러나 집행정지 신청 역시 같은 재판부가 이번 주 안에 결정을 내릴 예정이어서 현역병 입영을 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재판부는 “원고는 지정업체에서 간단한 테스트 업무만을 했을 뿐 다른 일을 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으며, 설령 자신이 주장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업무량이나 소요시간이 미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현역병 입영대상자인 싸이는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을 취득, 2003년부터 한 병역특례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했다. 그러나 올초 검찰수사에서 지정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병무청으로부터 8월 현역으로 다시 입영하라는 통보를 받고 소송을 벌여왔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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