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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소득공제' 잊지 말고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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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소득공제' 잊지 말고 꼭 챙기세요

입력
2007.12.1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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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13번째 월급’인 연말정산 시즌이다. 펀드가 대세를 이루는 요즘, 저축이나 보험만 소득공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펀드도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펀드 세(稅)테크’요령을 알아보자.

13일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현재 각종 펀드중 소득공제 대상은 장기주택마련 펀드,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펀드, 펀드 선취판매수수료 등 크게 3가지다.

■ 장기주택마련 펀드

만 18세 이상 세대주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기준시가 3억원 이하)만 가입할 수 있으며 분기당 3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공제는 7년 이상 계약한 근로자인 경우만 가능하며 납입금액의 40%까지 공제대상이 된다. 다만, 주택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의 공제대상 상품에 추가로 들고 있다면 공제합계가 300만원을 넘을 수는 없다.

가령 장기주택마련 펀드에만 300만원씩 납입해 연 1,200만원을 불입한 경우라면 40%인 연 480만원 중에서 공제한도금액인 3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 상품은 지금 가입해 분기한도인 300만원을 꽉 채워 넣어도 40%인 120만원의 소득공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009년 이후 가입조건이 더 엄격해지므로 최대한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 연금저축 펀드

10년 이상 불입하고 만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는 장기저축 상품이다. 연간 불입금액 전부 공제가 가능하지만 근로자퇴직연금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과 합계가 연 3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개인연금펀드의 경우에는 연간 불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대상이고 공제 한도는 연 72만원이다. 퇴직연금펀드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의 부담금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만 이 역시 연금저축 공제금액과의 합계가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공제를 받지 못한다.

■ 선취판매수수료

펀드 판매사가 가입자로부터 받는 선취판매수수료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등과 합산해 공제된다. 다만, 운용보수나 판매보수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인 사람이 펀드 선취수수료로 100만원, 의료비로 100만원, 기타 신용카드 사용액 등 900만원, 합계 1,100만원을 지출했다면 전체 공제가능액은 37만5,000원 정도이고 이중 선취수수료로 공제받는 액수는 3만7,500원이 된다.

다만, 여전히 은행권에서는 펀드 선취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미루고 있고 발급중인 증권사 가운데서도 소급적용 기간이 제각각이어서 자신이 가입한 금융회사의 조건을 미리 따져봐야 한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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