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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공무원 골품제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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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공무원 골품제도' 없앤다

입력
2007.12.1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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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고위 공무원 선발제도가 대대적인 개편을 앞두고 있다. 한번 합격하면 별탈없이 정부 간부직을 독차지하는 철밥통 구조를 깨기 위한 시도이다.

일본 정부의 '공무원제도의 종합적인 개혁에 관한 자문위원회'는 최근 국가공무원 채용방법을 대폭 개선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제도개혁기본법안의 골격을 마련했다. 자문위가 다음달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면, 정부ㆍ여당이 공무원개혁기본법안으로 정리해 내년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현행 일본의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은 크게 1종(대졸 이상) 2종(전문대졸 이상) 3종(고졸)시험 등으로 구성돼 있다. 명문 규정은 없지만 관례적으로 1종 시험의 합격자가 간부직을 독차지해 1종 시험이 사실상 우리의 행정고시 역할을 해왔다. 이 때문에 1종시험 합격자는 '커리어(career)', 그 외는 '넌커리어'라는 호칭이 붙어 있다.

자문위는 이 제도가 공무원의 의욕과 조직내 활기를 저하시킨다고 지적하며 폐지와 함께 새로운 방식의 채용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시했다.

새 제도는 지금의 종별 구분을 '종합직'과 '일반직'으로 바꾸고, 간부 공무원은 개인 능력을 평가해 차후에 발탁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관청 내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공무원은 '간부 후보생'으로서 10~15년간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후 최종적으로 고위 공무원에 선발되는 방식이다.

자문위는 장기 재직이 가능한 전문직제도와 다양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공모제, 고령 인재 활용을 위한 정년연장 방안 등을 개혁안으로 제시했다.

일본에서는 비대하고 무사안일한 공무원 조직의 폐습을 바로잡기 위해 대대적인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6월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을 통해 낙하산 인사를 대폭 제한하고, 능력ㆍ실적 위주의 인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개혁의 발판이 마련됐다.

도쿄=김철훈 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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