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도 생명보험의 재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보험소비자연맹은 12일 의료기관의 수술, 처치 또는 투약 중 과실에 의해 사망 또는 장해를 당하였을 때도 생명보험 약관 중 재해사고로 인정돼 재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가입자들이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며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다.
보험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이모(51)씨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뇌출혈을 일으켰다가 수술 중 실명이 됐지만, 산재보험청구가 기각돼 큰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보험소비자연맹과 상담을 받던 중 S생명 직장인보험에 가입해 놓은 것이 확인 됐고, 뇌졸중에 대한 보장은 없지만 의료사고로 인정되면 재해 장해 3급으로 매년 525만원씩 20년간 총 1억500만원의 재해장해연금을 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됐다.
또 다른 이모(31)씨도‘특발성 혈소판 감소증’ 치료를 위해 스테로이드 계통 약물을 복용하다 양쪽 고관절(엉덩이관절) 기능을 상실했다가 D보험사를 상대로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보험금 6,00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법원은“의학적 연관성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아 보통사람이 예상하기 어려운 약물 부작용은 ‘우발적 외래의 사고’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생명보험 약관상 재해 분류항목 중‘29.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분류번호 Y60 - Y69)’도 포함돼 있다”며 “그러나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는 보험금지급에서 제외되므로 의료기관의 과실을 입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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