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비자금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ㆍ감찰본부(본부장 박한철 울산지검장)가 삼성 전ㆍ현직 임직원 130여명의 명의로 된 계좌 130여개가 차명계좌가 유력해 보인다고 판단, 계좌추적에 나섰다. 특수본부는 이들 임직원 130여명 명의로 개설된 삼성증권 계좌 전체를 확보, 이중 추가로 차명의심계좌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김수남 특수본부 차장검사는 12일 “삼성증권 전산자료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추가로 차명의심계좌 30여개를 찾아냈으며, 계좌추적 중인 차명의심계좌 명의인은 삼성 관련자 130여명”이라며 “이들 명의로 삼성증권에 개설된 계좌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고 있어 계좌추적 대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특수본부는 삼성증권 본사 압수수색에서 찾아낸 리스트에 적시된 100여명 계좌와 함께 추가로 발견된 30여명 명의 계좌 등 130여개는 차명계좌가 확실시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특수본부는 삼성증권에서 이들 임직원 130여명 명의로 개설된 계좌 1,500~2,000개를 확보, 이 중 차명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걸러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특수본부는 김용철(49) 변호사 명의로 된 전국 금융회사 계좌 20여개를 추적한 결과 7개가 차명계좌인 것으로 확인된 만큼, 한 사람 명의로 다수의 차명계좌가 개설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수본부는 이날 삼성증권 등 금융회사 관련자 3명을 소환 조사했으며, 김 변호사 명의 차명계좌가 개설된 우리은행 삼성센터지점 등에 대한 500여장 분량의 금융감독원 검사자료를 토대로 이들 금융회사가 삼성측 요청에 따라 차명계좌를 개설해줬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 홍영만 홍보관리관은 12일 브리핑에서“우리은행 삼성센터지점, 굿모닝신한증권 도곡동 지점 등에 대한 현장 검사 결과, 문제의 4개 계좌가 개설될 때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었지만, 계좌 개설 때 김 변호사가 지점을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융실명법상 본인이 은행을 방문하면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하고, 대리인이 방문할 때는 위임장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홍 관리관은“해당 금융회사 직원들이 금융실명법 위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진술을 회피했다”며 “실명 위반 동기와 방법, 은행과 해당 직원의 공모 여부 등을 규명하기 위해 관련자료 일체를 검찰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이진희기자 rive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