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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테러지원국 해제 제동 美상원의원 결의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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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테러지원국 해제 제동 美상원의원 결의안 제출

입력
2007.12.1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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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 브라운백 등 미국 상원의원 4명이 11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 전에 달성해야 할 전제 조건들을 명시한 상원 결의안(SR399)을 상원에 제출했다. 이는 일레이나 레티넌 공화당 하원의원이 9월 말 제출한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제동 결의안에 이은 것이다.

비록 일부 의원이기는 하나 공화당 출신 상ㆍ하원의원들이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냄에 따라 조지 W 부시 행정부에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브라운백, 척 그래슬리, 존 카일 등 공화당 상원의원 3명과 무소속 조지프 리버맨 상원의원은 결의안에서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대북 제재를 해제하기 전에 특정 조건들이 충족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이 미사일이나 핵, 생화학 기술을 이란 시리아 등에 불법 이전하는 데 더 이상 연루돼지 않아야 하고 ▦김정일 위원장이 관리하는 북한 노동당 39호실의 운영이 중단돼야 하며 ▦일본인 납북자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브라운백 의원은 "북한 정권에 가시적 정치ㆍ경제 혜택을 주고 북한 정권에 정통성을 다시 부여하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미국이 북한 정권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메시지를 보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의회 통과가 아직 불투명하고, 채택되더라도 정부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미 보수사회 내 강력한 반대 기류가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어서 부시 행정부가 이를 무시할 수는 없다.

10월 베이징(北京) 6자회담에서 북한의 연내 핵 프로그램 신고 및 불능화 조치에 상응해 미국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및 적성국교역법 적용 면제를 하기로 사실상 합의했었다.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는 미 행정부가 의회에 통보하면 45일 뒤 효력이 발생한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 관계자는 "북측이 향후 핵 프로그램 신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미 의회나 사회의 여론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 같다"며 "그러나 미 행정부가 지정 해제 결정을 내릴 경우 미 의회가 뒤집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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